산림 분야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산림복지 제도를 정비하며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5개 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은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들 법안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갈수록 빈번해지는 산불·산사태 같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주목할 점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산림보호구역 내 산주(산림 소유자)에게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김길수 회장은 "그간 숙원이었던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대한 지원 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된 점이 매우 뜻깊다"고 환영했다.

또한 임도(林道, 산림 안에 내는 길)와 관련된 독립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 경영의 혈관'으로 불리는 임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 그동안 임도는 관련 법률이 따로 없어 산림 자원 조성 관련 법률에 일부 규정이 포함된 상태로 운영돼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임도 설계·시공·유지보수 등 전 과정에 걸친 일관된 기준이 마련돼 산림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불 대응 분야에서는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고위험 지역 주민의 대피 체계가 한층 더 정비된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명령과 주민 보호 조치가 가능해져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사태 등 다른 산림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들을 통해 산림의 생산·보전·복지·재난 대응 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산림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관계 법령 정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산림의 공익 가치 보전, 산림복지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 임도 제도의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이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정비와 현장 교육·홍보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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