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볼리비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본격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볼리비아 기획개발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감축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이전·활용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양해각서에는 △국제감축사업 공동 추진 △감축 실적의 측정·보고·검증(MRV) △감축 실적의 발행·이전·상응조정 등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걸친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체결식에서는 실제 사업을 수행할 공공 및 민간 컨소시엄의 공동개발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돼 사업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볼리비아에서 두 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 사업은 산타크루즈시 소재 산미구엘 매립장에서 매립가스를 소각하고 발전까지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43년 12월까지이며, 설계와 공사는 올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되고 운영은 2028년 1월부터 시작된다. 이 사업에서는 연평균 약 2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15년간 총 413만 톤의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 중 연평균 2만5000톤, 6년간 15만 톤의 감축 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업은 코차밤바시 소재 까라까라 매립장에서 매립가스를 소각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5월부터 2043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69억 원이 투입된다. 연평균 약 7만6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으며, 15년간 총 87만8000톤의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5월 본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공동 과제"라며 "이번 볼리비아 국제감축사업은 단순한 해외협력사업이 아닌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 볼리비아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업 이행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며, 각국이 지명한 1인을 공동의장으로 선임하고 각국 4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해 총 8명 이내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되며, 사업 승인·방법론·검증기관 승인, 타당성 조사 및 검증, 감축 실적의 발행과 이전, 사업 기준과 절차 제·개정 등의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사업 승인 요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국은 공동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각각 연락 담당자 1인을 지정해 상호 통보하기로 했다. 사무국은 사업 승인, 방법론, 타당성 조사 및 검증 결과, 감축 실적 발행 및 이전 관련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