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이 4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와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 법률가·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올해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기념일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변화의 여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계엄의 불법성을 알리고 내란죄 구성 가능성을 제기한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운 법률가들과 국회 앞에서 맨몸으로 군용차를 막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한 모든 국민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며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포장·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20여 년 법관으로 재직하고 퇴임 후 '재단법인 사랑샘'을 설립해 청년 공익변호사를 양성, 소외계층 법률구조에 앞장선 오윤덕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황조 근정훈장은 공직 비리와 대형 금융·강력범죄 엄단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이종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수여됐습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이태훈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문과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태훈 고문은 센터 설립 초기 재정 기반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했고, 박소현 부장은 27년간 5만8000건의 법률상담과 가정폭력 상담 모델 정착으로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구현에 힘썼습니다. 홍조 근정훈장은 구태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와 장준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가 받았습니다. 구태연 검사는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에, 장준호 검사는 내란외환특검 수사와 전직 대통령 전두환 특별환수 업무 등에 기여했습니다. 녹조 근정훈장은 이명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서기관에게 수여됐으며, 그는 부동산등기법 개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국민포장은 정지웅 변호사가 수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입법 발전에 헌신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서 수사·기소 분리 등 사법개혁과 인권옹호를 주도했습니다. 대통령표창은 나일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 장석일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돌아갔습니다. 나일도 위원은 소외계층 복지와 수용자 교화에, 장석일 이사장은 지하철 방화사건 피해자 지원과 치료비 지급 보증제도 구축에, 박준휘 연구위원은 셉테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연구와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토대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국무총리표창은 선덕규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법무사, 정해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장, 이재용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 위원이 받았습니다. 선덕규 법무사는 지역사회 발전과 인권옹호, 인재 육성에 힘썼고, 정해청 부장은 AI 기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이재용 위원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27명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억강부약(抑强扶弱)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 곧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권자께서 수호해 주신 이 소중한 헌정의 가치를 인권과 법치로 꽃피우는 것, 그것이 법무부에 주어진 지엄한 명령임을 명심하고, 정의와 인권이 모두의 삶 속에 공기처럼 스며들며, 법치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법의 날'은 1958년 미국에서 시작된 법의 날 운동과 1963년 세계법률가대회의 각국 제정 권고에 따라 1964년 대통령령으로 5월 1일로 제정됐습니다. 이후 2003년 근대적 사법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1895년 4월 25일)을 고려해 4월 25일로 변경됐으며, 올해 기념식은 하루 전날인 24일에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