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

법무부는 2026년 4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국가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선준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한 대금 약 53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선준(1860~1919)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한 인물입니다.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 행위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그가 1912년경 사정(査定)받아 취득한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의 토지가 후손에게 상속된 뒤 1993년부터 2000년 사이에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14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대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해 얻은 첫 사례여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 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 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완전한 친일 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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