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4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국가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선준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한 대금 약 53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선준(1860~1919)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한 인물입니다.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 행위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그가 1912년경 사정(査定)받아 취득한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의 토지가 후손에게 상속된 뒤 1993년부터 2000년 사이에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14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대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해 얻은 첫 사례여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 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 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완전한 친일 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