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사육 관리 지침서 4종' 첫 발간, 동물복지 농가 전용 기술 기준 제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농가를 위해 '축종별 동물복지 사육 관리 지침서' 4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학계와 산업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이 축적한 연구 성과와 현장 기술을 반영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을 농가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대상 축종은 산란계(알을 낳는 닭), 육계(고기용 닭), 임신돈(새끼를 밴 어미돼지), 분만돈(새끼를 낳은 어미돼지) 등 4가지다.

우리나라는 201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4월 17일 기준 인증 농가가 520곳으로 늘어나는 등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가 현장에서는 동물복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동물복지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육 관리 기술과 시설 설계 기준을 축종별로 상세히 정리했다. 특히 농가 규모와 자본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육 방식을 비교 분석해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산란계 분야에서는 기존의 케이지(좁은 우리) 사육을 대체하는 평사(바닥에서 키우는 방식)와 방사(실내외를 오가며 키우는 방식), 다단식(여러 층 구조) 사육 환경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닭이 모래 목욕을 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등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란상(알을 낳는 전용 공간) 배치와 횃대(닭이 올라가 휴식하는 구조물) 설치 등 시설 설계 기준을 담았다. 이러한 환경풍부화 요소를 적용할 경우 누적 폐사율이 0.2%포인트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깃털 쪼기 행동 원인과 개선 방법, 깔짚(바닥에 까는 부드러운 재료) 관리 등 구체적인 사양 관리 기술도 정리했다.

육계 분야에서는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닭의 행동 특성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 기준을 실었다.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햇빛이 일부 들어오는 계사(닭을 기르는 축사) 구조와 닭의 이동, 날개 펴기, 먼지 목욕 등 자연 행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시했다. 사육 밀도는 동물복지 기준인 1제곱미터당 19마리 이하로 유지하고, 환기 팬과 냉방·보온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러한 환경풍부화 요소 적용 시 닭의 스트레스가 4.3%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임신돈 분야에서는 기존 감금 틀(개체별로 가두는 틀) 사육을 대체하는 군사(무리) 사육 체계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임신한 돼지를 개별로 가두지 않고 여러 마리를 무리로 사육하는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사용하는 전자식 모돈 급이기(개체별로 사료를 배급하는 장치)와 반스톨(기존 고정틀 뒷부분을 제거해 돼지가 출입 가능한 칸) 등 다양한 사육 시설을 비교 분석해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분만돈 분야에서는 어미돼지의 행동 자유를 보장하면서 새끼 돼지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관리 기준을 담았다. 분만 직후에는 분만틀을 활용해 새끼 돼지 압사 사고를 예방하고, 분만 3~4일 후에는 분만틀을 개방해 어미돼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난방 장치 설치 등 적정 온도·위생·환경 관리로 새끼 돼지 생존율을 높이고 어미돼지 스트레스는 줄이는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동물복지 사육 환경을 도입할 때 일부 농가에서는 시설 개선 비용이나 관리 방법 변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이번 지침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고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동물복지 사육 기술을 적용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연구 결과는 적절한 관리 기술이 함께 적용될 경우 질병 감소와 생산성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지침서를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 기관에 배포해 기술 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침서 전문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4종 지침서 발간을 시작으로, 동물복지 인증 전 축종까지 기술 기준을 확대·수립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이번 지침서는 농가가 동물복지 사육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축 스트레스 감소와 건강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 인증 대상 축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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