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삶터를 떠나게 된 어민들이 생업에 필요한 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어민들에게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국가하천 정비로 조성된 주변 지역을 주거·상업·레저·문화 등이 어우러진 수변공간으로 개발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인근 어민들은 원래 머물던 어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해야 했고, 그물과 어구, 각종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어민들은 국민권익위에 공동 창고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이 접수된 후 현지 조사와 관계 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정안은 지난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회의에는 신청인 대표와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주재했다.
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 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공급 면적은 1세대당 42.9㎡(약 13평)로 제공한다. 둘째, 부산 강서구청과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법’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와 창고 건축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셋째, 신청인(어민들)은 이들 기관과 협의해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어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오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관계 기관에서는 이번 조정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은 안정적으로 창고를 확보해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