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산림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산림청은 24일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은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화기를 다루는 행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모든 행위다.
특히 고의든 실수든 산불을 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불에 탄 나무 피해와 산림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 2월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원인자에게 군유림 복구비 870만 원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
산림청은 단순한 부주의라도 산불로 이어지면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건조한 기상 조건이 지속됨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림 인근에서의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같은 위험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국민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