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성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던 불합리한 현장규제 100건 가운데 25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4월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인들이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검토·조정한 결과다.

개선 과제는 크게 경영부담 완화, 기업성장 지원, 행정 간소화 등 세 분야로 나뉜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영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네 가지 과제가 개선됐다. 첫째, 원도급사도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한다. 그동안 하도급 계약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가 없어 하도급사들이 안전 비용 부족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2023년 43.5%에서 2024년 47.7%로 늘어난 배경에도 이 같은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하도급사가 충분한 안전 비용을 확보해 건설현장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골재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한다. 채석·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깨진 석재와 자투리 돌은 토사가 섞이지 않은 우수한 품질임에도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었다. 생산된 석재 대비 석재 폐기물 발생량은 약 29.4%에 달하며 처리 비용만 16억원(2023년 기준)에 이른다. 앞으로 폐석재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가 면제돼 기업의 처리 비용이 줄고, 재활용을 통해 건설 원가 절감과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셋째, 원도급사가 다양한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도급 거래 시 전문건설업체의 44%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했으며, 유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도 40.5%에 달했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지급 유보 약정을 부당 특약으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이로써 영세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와 건설 생태계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건축자재 품질인정을 위한 제조설비 보유 의무를 완화한다. 그동안 품질인정을 받으려면 고가의 제조설비를 직접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차하더라도 전용 사용과 직접 관리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고가 장비의 리스·렌탈을 가능하게 해 생산품목이나 공정 변경 시 장비 교체 비용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기업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네 가지 과제가 개선됐다. 첫째, 수출바우처 사업의 해외인증 분야에 중간정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취득에 1년 이상 걸리는 해외인증은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면 발생 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수출 확대를 돕겠다는 취지다.

둘째, 지방기업의 수도권 대학 계약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야만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 부설연구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본사가 지방에 있어도 가능해진다. 계약학과는 현재 850개에 참여기업 1만1559개사가 활용 중인 제도로, 이번 완화로 지방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중소기업 제한경쟁 구간을 확대한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으로 늘린다. 20억원 미만 공공 SW 사업 비중이 2015년 55.4%에서 2024년 35.0%로 줄어드는 등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줄어든 점을 반영한 조치다.

넷째, 소형풍력터빈의 KS 인증 가능 기관을 확대한다. 현재 제주에 한 곳만 있는 인증 기관을 전남 지역에 추가해 총 두 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증 가능 기관이 많아지면 연간 인증 물량도 현재 최대 2~3기에서 5~7기로 늘어나, 기업의 제품 상용화와 판로 확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 간소화 분야에서는 네 가지 과제가 개선됐다. 첫째,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주기를 합리화한다. 그동안 전기설비계통 검사(4년 주기)와 별도로 부지·구조물 검사(2년 주기)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검사를 통합해 4년마다 한 번만 받으면 된다. 검사 대상 태양광 발전소가 약 6만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행정·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울 지하철 영상광고 사전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방송광고 심의를 이미 통과한 영상광고는 지하철 광고 심의를 약식으로 처리해 심의 기간을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한다. 중복 심의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 광고 시기를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셋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에 소프트웨어 기법 활용 기관을 확대한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방식 검사 기관이 한 곳에 불과해, 비용이 5배나 적게 드는 소프트웨어 방식보다는 물리적 방식을 주로 사용해야 했다. 앞으로 검사 기관을 여섯 곳으로 늘려 접근성을 높이면 검사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 재사용전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넷째, 소상공인·소기업의 미청구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을 위한 최신 연락처 제공을 허용한다.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공제 사유가 발생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공제금이 2만5460건, 1868억원(2026년 1월 기준)에 달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최신 연락처를 받아 대상자에게 안내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재창업 자금 확보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합리화 성과가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활동과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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