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해외 펀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ITs) 등을 통해 해외 자산에 간접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해외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투자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해 주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이 방식은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국고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지원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ISA·연금계좌 등 절세계좌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국내에서 저율로 과세되므로, 그보다 고율로 과세된 외국납부세액을 국가가 먼저 환급하면 양국 간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우리나라 국고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자신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해당하며,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펀드 판매사(증권사 등)에서 원천징수 과정에서 이미 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펀드는 국내에 설정된 펀드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상장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펀드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역외펀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외상장 ETF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서식에는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펀드 판매사(증권사, 은행 등)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국내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관련 자료를 제공하므로, 투자자는 이를 바탕으로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살펴보면, '1.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명세' 부분에서는 펀드 판매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산출한다. 이 값은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세액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된다. '2. 공제대상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부분에서는 투자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을 금액을 계산하는데, 기준소득과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공제액을 산출한다. 기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2천만 원과 연금소득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조정계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표에서 찾아 적용한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얻고,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해당 ETF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ISA 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에 투자하다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단, ISA 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도 저율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 별도 공제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한 경우에도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연금계좌 내에 별도로 적립·관리되며, 연금계좌에서 소득을 인출할 때 납부해야 할 국내 세액에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에 대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정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미 금융투자협회 실무자 회의와 증권사 간담회를 통해 제도 도입 취지와 서식 작성 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향후 신고 유의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대리인 협회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과 설명자료 배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국제세원담당관실)로 문의하거나,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과 작성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