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방미통위는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SNS 연령 제한에 대한 정책연구 보고서가 자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방미통위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관련 연령 제한 16세 미만 설정 가능성' 기사에 대해 “인용된 보고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 결과물로, 해외 주요국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연구자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방미통위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는 방미통위가 지난해 진행한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호주 사례를 참고할 경우 연령 제한이 16세 미만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지만, 방미통위는 이는 연구자의 견해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방미통위는 향후 청소년 보호와 SNS의 긍정적 기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SNS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도 바라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청소년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7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방미통위는 이들 법안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양한 연령 기준과 규제 방식이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안은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겸 의원안은 중독성 콘텐츠를 신설하고 관련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시간순 콘텐츠 노출과 특정 시간 알림 제한을 규정했다.

안철수 의원안은 19세 미만에 대해 친권자 미동의 시 정보추천 알고리즘 금지 및 심야시간대 별도 동의를 요구했다. 조정훈 의원안은 16세 미만 SNS 이용자에게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정보추천 알고리즘 허용 여부 등 과몰입 예방 사항에 대해 친권자 확인을 받도록 했다.

김태선 의원안은 14세 미만에 대한 알고리즘 활용 광고 및 정보추천 서비스 제공 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했고, 심야시간대 제공 시 별도 동의를 요구했다. 이연희 의원안은 19세 미만에 대한 정보추천 알고리즘 금지와 14세 미만 회원가입 시 친권자 동의를 의무화했다.

황운하 의원안은 친권자 미동의 시 개인맞춤형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고, 청소년 이용자에게 과의존 위험경고 및 차단 방법을 고지하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이들 법안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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