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앞으로 산림 보호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산림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산림청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 분야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이번 법안 처리의 가장 큰 성과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가 도입된 점이다. 이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산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김길수 회장은 "그간 숙원이었던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대한 지원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산림 경영의 혈관'으로 불리는 임도가 독립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임도는 산림 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지만, 그동안 관련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임도 설치와 유지·보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산림재난 대응 체계도 크게 강화된다. 산불방지법 개정을 통해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산불 발생 고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산사태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도 정비된다.

산림복지 분야에서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림치유, 숲해설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더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산림의 생산·보전·복지·재난대응 기능을 아우르는 산림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앞으로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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