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볼리비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양해각서 체결

한국과 볼리비아가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공유하는 국제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4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볼리비아 기획개발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파리협정 제6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이전·활용해 각국의 감축목표(NDC)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해각서에는 △국제감축사업 공동 추진 △감축 실적의 측정·보고·검증(MRV) △감축 실적의 발행·이전·상응조정 등 사업 전반에 걸친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의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시의 산미구엘 매립장과 코차밤바시의 까라까라 매립장 두 곳에서 매립가스를 소각하고 발전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이들 사업을 수행할 공공·민간 컨소시엄의 공동개발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돼 실제 사업 이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미구엘 매립장 사업은 올해 1월부터 2043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연평균 약 27만 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까라까라 매립장 사업은 올해 5월부터 2043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연평균 약 7만6천 톤을 줄일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공동 과제"라며 "이번 볼리비아 국제감축사업은 단순한 해외협력사업이 아닌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앞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업 이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선임하고, 각국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사업계획 승인, 방법론 검증, 감축 실적 발행 등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사업 관련 승인 요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처리 기한도 명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볼리비아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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