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

법무부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임선준은 1860년에 태어나 1919년 사망한 인물로,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한 친일 행적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임선준의 후손은 그가 1912년경 사정(査定)받아 취득한 경기 여주시 소재 토지 8필지를 1993년부터 2000년 사이에 매각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14일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 약 5,3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의미 있는데, 앞서 대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세운 이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현재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도 진행 중이며, 이번 승소를 발판으로 끝까지 국가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 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아울러 완전한 친일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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