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이명구 관세청장이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찾아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현장 행보를 펼쳤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과 러시아인 등 외국인이 밀집해 살며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영업 중인 지역이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초국가범죄 자금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날 관세청장이 참관한 검사 대상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별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 거주지역에 위치해 우범성이 높은 곳들이다.

검사 대상 업체 유형을 보면, 외국인 거주지역 소재 우범 업체가 47개소로 가장 많았다. 관세청으로 검사 권한이 이관되기 전 등록해 장기간 영업해온 업체가 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에서 자금세탁이나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가 17개소, 가상자산 이용이 의심되는 업체가 5개소다. 특히 '코인환전' 등 가상자산 매매업을 하는 미신고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된다.

관세청은 이미 선정된 87개소 외에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환전영업자를 수시로 검사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환전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각종 신고사항을 누락하는 불성실 업체는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 과정에서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장 집행 등 수사가 진행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검사 참관 후 다문화거리 내 환전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안내 캠페인을 벌였다. 환전영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같은 안내 활동을 관내 전체 환전영업자 약 2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환전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계도를 통해 영업자들이 의무사항을 몰라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환전영업자라도 현장검사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업무수행기준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환전영업자는 철저한 검사로 엄벌하고, 초국가범죄 자금 등 불법 유통에 기여하는 환전영업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로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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