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임선준(1860~1919)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법무부가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임선준의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토지 8필지를 1993년부터 2000년 사이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4일 해당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 약 5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지난해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해 후손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한 인물이다.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그가 1912년경 사정(査定)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 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 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완전한 친일 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로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법적으로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