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의 권한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농약 불법 유통 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민생 안정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익 직불금 중 면적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현재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기준을 16년간 그대로 적용해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지적에 따른 조치로, 올해 지급 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정부양곡을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에 근거해 운영해왔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복지용 양곡 할인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미등록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 농약 유통으로 인한 농업 피해와 소비자 건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공수의 위촉 권한을 기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수는 동물 진료, 질병 조사·연구, 전염병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로,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별 동물 방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식품기업 등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과 장비(시험·분석·생산)를 활용해 기능성 식품 등을 연구·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소 식품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인프라 접근성을 높여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5건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와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