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년 만에 관광 관련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예고한 관광 법제 대전환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n\n현행 관광 법제는 1975년 제정된 관광기본법과 1986년 이후 단일법 체계로 운영된 관광진흥법을 근간으로 한다. 하지만 반세기 가까이 지나는 동안 관광 산업과 정책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입국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n\n이에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관광 법제 정비 방안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자리에서는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관광기본법과 관광산업 및 지역관광을 규율하는 관광진흥법의 개편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n\n토론회 좌장은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김대관 교수가 맡는다.
먼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이 '관광정책 혁신을 위한 관광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같은 연구원의 류광훈 선임연구위원이 '관광산업과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정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정부, 학계, 관광 업계, 법무법인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개편 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n\n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관광 법제 개편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