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방치한 체납 건강보험료, '시효 완성'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오랜 기간 체납하다가, 정작 공단이 3년 넘게 아무런 독촉이나 압류를 하지 않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3년 7개월 동안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시민(ㄱ씨)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료 200만 원 이상을 내지 못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공단은 2021년 7월까지 매월 독촉고지서를 보내다가, 2021년 8월부터 갑자기 납부 독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약 3년 7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내다가 2025년 3월부터 다시 매월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고, 올해 3월에는 해당 시민의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건강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이미 완성됐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공단은 2021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납부 독촉이나 재산 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고려할 때, 시효가 완료되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권익위는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오랫동안 유지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든 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공단의 장기간 미조치가 명백한 귀책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며, 체납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 허재우는 "행정기관이 법정 기간 내에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고충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정권고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 관리에 소홀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선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이 체납액을 방치하다가 시효 완성 후 갑자기 압류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번 결정이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