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땅꺼짐(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해마다 늘고 대형화하면서 사망자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보험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상 체계를 손보는 것이다. 현재 각 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 지방정부가 정한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나눠 지급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면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새로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해서는 땅꺼짐 사망 피해 보상을 위한 새로운 특약을 만들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높이고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해 사망 유가족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공적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에 개선을 제안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됐다.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설치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연평균 150여 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처럼 사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이 같은 사고가 여러 명의 사망자로 이어져도 적절한 보상이 어려웠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최근 땅꺼짐 사고가 자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행 보상체계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한계를 확인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며 "그 결과 사망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해 국민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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