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시장의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746건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제12차 협의회에서는 특히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서울·경기 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서울·경기 지역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로 분류된 총 2,255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746건과 위법 의심 행위 867건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이나 증여,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이상 거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뤄졌다. 특히 이전 조사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6곳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중원구, 수원장안구, 수원팔달구, 수원영통구 등 경기 9곳을 추가로 확대해 조사 범위를 넓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위법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편법 증여 등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차용증 없이 자금을 대여하거나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거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모친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23억 4천만원에 사면서 매도인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 17억원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다. 해당 거래는 동일 평형 시세보다 약 5억원 낮은 금액으로 이뤄져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둘째, 대출 자금 용도 외 유용 사례 99건이 적발됐다. 매수인이 서울 아파트를 18억 3천만원에 사면서 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7억 8,8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포함됐다. 이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셋째,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191건 적발됐다. 분양권 전매 계약에서 실제 매수인이 부담한 총 금액은 14억 6,100만원인데도 신고 금액을 13억 8,400만원으로 7,700만원 낮춰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넷째,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 4건도 적발됐다. 개업 공인중개사 A씨는 거래 금액 36억원의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법정 상한액 2,772만원을 초과한 3,500만원의 중개보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섯째,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 사례 1건도 확인됐다. 외국 국적 배우자를 둔 매수인이 부부 공동 자금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매수자 입주 및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를 빼고 단독 명의로 신고한 경우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통보된 이상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관계 기관이 즉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약 25만 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을 적발해 신고 관청에 통보했다. 미등기 거래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났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로, 허위 신고나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이 요구된다.
정부는 현재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서울·경기 지역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 대상물의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