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체불"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제도를 악용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의 노동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4년부터 익명으로 제보를 받아 감독에 나서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현장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접수된 제보는 총 774개 사업장에 달한다.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 64.5%로 가장 많았고,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 등이 15.5%를 차지했다.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전체의 약 80%에 이르는 셈이다.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 고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감독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감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500개소에서 올해는 연 166개소 규모에서 연 2회로 실시하며, 이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를 감독한다. 단,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동일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따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고 있는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등 기록·관리 실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 센터는 연중 운영 중이며, 제보 내용에 따라 감독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제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전화(1350)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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