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1일 17시를 기해 세종 지역에 내려졌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공식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00㎍/㎥ 미만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황사 위기경보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기준으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관심’ 단계는 일평균 PM-10 농도가 1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주의’ 단계는 황사로 인해 PM-10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경계’ 단계는 8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각각 발령된다. ‘심각’ 단계는 당일(0시~16시 평균) 농도가 2,400㎍/㎥를 초과하고 다음날 일평균 2,400㎍/㎥ 초과가 예보되거나, 당일 평균 1,600㎍/㎥ 초과에 이틀 연속 일평균 1,600㎍/㎥ 초과가 예보되는 경우 발령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먼저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점검하고 밀폐 조치를 취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공기청정기와 환기 장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는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단축 수업, 실내수업 전환 등을 검토하고 학생 비상연락망을 점검해야 한다. 어르신보호시설에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스크와 상비약, 공기정화장치 등을 준비한다. 농가에서는 가축의 건강 상태를 지속 관찰하고, 노지에 방치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 보호하며 동력분무기 등 황사 세척 장비를 점검한다.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는 방진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을 교육하며, 작업 시간 조정이나 실내 작업 대체를 검토해야 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점검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준비한다.
황사가 실제로 발생해 ‘주의’, ‘경계’,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모든 장소에서 미세먼지 상황을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 공기정화장치를 최대 가동한다.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계층은 특별 관리한다. 교육기관은 야외 체육활동과 현장학습 등 실외 활동을 중단하며, 경계·심각 단계에서는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임시 휴업을 시행한다. 어르신보호시설은 실외 및 야외활동을 제한하고 시설 내 출입문과 창문을 밀폐하며 외부 방문객 출입을 최소화한다.
농가는 실외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키고 비닐하우스·온실·축사의 바깥공기 유입을 차단한다. 노지에 방치된 사료용 볏짚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으며 실외 작업을 최소화하고 작업 시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사업장은 외부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며 실내 작업 전환을 검토한다. 건설현장과 야외 작업자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며 황사가 심한 날은 작업 중단을 고려한다. 야적물과 장비는 덮개로 보호하고 작업자 건강 상태를 지속 확인한다. 병원은 환자와 방문객에게 황사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공기청정기를 최대 가동하며 응급환자 대비 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황사가 종료되어 위기경보가 해제된 후에는 각 장소별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실내 공기를 환기하고 황사에 노출된 물품을 세척해 사용하며,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교육기관은 학교 실내외 방역과 청소를 실시하고 학생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어르신보호시설은 방역·청소 후 어르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진료를 받도록 돕는다. 농가는 축사·방목장·사료조와 가축 접촉 기구류를 세척·소독하고 가축 질병 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사업장과 건설현장은 작업장 내 공기청정기와 환기 시스템을 점검하고 야외 설비와 장비에 쌓인 황사를 제거·청소하며 작업자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은 의료시설 내 방역과 청소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필터를 점검·교체하며 황사 관련 환자 증가에 대비해 의료 자원을 준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황사 발생 전·중·후에 걸친 이러한 행동요령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위기경보를 발령·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