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4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회의에서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순원 공익위원을 선출했다. 부위원장은 임동희 상임위원이 맡았다.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순원 위원은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이와 함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임금실태 등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권순원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노사 공익위원과 함께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중 전문위원회 심사와 현장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제2차 전원회의는 오는 5월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지불 능력을 균형 있게 고려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