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는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첫 회의에 이어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과 민간 데이터 사이의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고, 양측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는 데이터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 8명과 관계 부처 정부 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분과는 정부와 민간이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데이터 정책을 설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한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가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분과의 책무”라며 “인공지능과 통계 등 민간의 데이터 전문성과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결합해 대한민국 데이터 혁신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과 향후 추진 계획이었다.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통해 활용성을 높이고, 데이터 연계·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데이터 통합이용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해 안전성 확보와 보호 조치 근거도 포함됐으며,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신기술 지원책도 함께 논의됐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학습·활용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와 활용을 상충 관계로 보지 않고, 기술적 해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분야로 접근하기로 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데이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국가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