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국립묘지 안장 결정" 순직공무원의 명예, 18년 만에 '회복'

가로등 보수 작업 중 크레인 차량 충돌로 목숨을 잃은 순직공무원이 사망한 지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주인공은 2008년 2월 전주시에서 가로등을 고치던 중 변을 당한 故 배종섭 님으로, 20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이 엄수됐다.

고인은 1991년 지방전기원으로 임용된 뒤 17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다. 2008년 2월 29일 강변 도로의 고소 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던 중 옆을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 지지대를 충돌하면서 추락했고, 이튿날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40세의 나이에 순직했다. 당시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장례가 치러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직후 전주시 완산구청은 순직을 인정했고, 공무원연금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도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2013년 12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고, 유족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서류를 반송하는 등 고인의 명예는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했다.

이에 고인의 배우자는 2025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고인이 사망 당시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었고, 법률상 '위험한 직무수행'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국가보훈부에 안장 여부 재심의를 권고했고, 국가보훈부는 3월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로써 고인은 사망 18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다.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승철 전주시 완산구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족은 배우자와 1남 1녀로, 3대가 대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로 알려졌다. 한 부위원장은 "국가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보훈 가치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순직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