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생명보험 코드 개정 추진… 소비자 보호·청구 절차 개선 논의 확대
호주 생명보험 업계의 자율 규범인 ‘생명보험 실무 코드(Life Insurance Code of Practice)’에 대한 독립적 중간 점검 결과가 발표되며 소비자 보호와 청구 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된 이번 중간 보고서는 보험사·소비자 단체·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코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점검한 것이 핵심이다.
크리스틴 컵핏(Christine Cupitt) 호주생명보험협회(CALI) 최고경영자는 “이번 검토는 업계가 고객에게 약속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커뮤니티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총 72개의 권고안이 포함됐으며,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관련 보장 및 지원 확대 ▲취약 고객 보호 강화 ▲보험금 청구 처리 절차 및 소통 개선 ▲광고 및 판매 관행 점검 ▲코드의 집행력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면책 조항과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는 해당 영역이 보험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검토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돼 총 11건의 공개 의견과 3건의 비공개 의견이 제출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검토 결과는 향후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까지 최종 보고서로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코드가 단순한 자율 규범을 넘어 사실상 소비자 신뢰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청구 처리와 취약계층 보호 기준이 강화될 경우 보험사의 운영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