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생명보험업계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공개된 생명보험 실무 코드(Life Insurance Code of Practice)에 대한 독립적 중간 점검 보고서를 계기로, 업계 전반의 운영 기준 재설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검토는 10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되며, 보험사, 규제 당국,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에는 총 72건의 구체적 권고안이 담겼으며, 특히 정신건강 보장 확대와 취약 고객 보호 강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일부 보험사의 정신건강 관련 면책 조항이 과도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보험금 지급 거부 논란을 줄이고, 보험 본연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청구 처리 절차의 투명성 제고도 중점 과제로 꼽혔다. 보험금 신청 후 피보험자와의 소통 부족,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절차 표준화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했다. 더불어 코드의 집행력과 거버넌스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자율 규범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크리스틴 컵핏 호주생명보험협회(CALI) 최고경영자는 이번 검토 과정이 업계의 책임성 강화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코드 개정이 사실상 법적 규제와 유사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며, 향후 보험 상품 설계 및 청구 심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종 보고서는 향후 추가 협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확정된다. 업계는 코드가 단순한 내부 지침을 넘어, 시장 신뢰성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글로벌 생명보험 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