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존중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의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가 끊이지 않자, 고용노동부가 민간 재단과 손을 잡고 인식 개선에 나섰다.\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재단은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이다.\n\n이번 협약은 제도적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주노동자를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일상 속 인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동 존중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세 가지다.\n\n첫째,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운동이다.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님', '○○씨' 등으로 부르면서 동료 의식을 만들어 가는 캠페인이다. 이름을 부르는 작은 실천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n\n둘째, 겨울철 야외 작업이 많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방한용품 나눔 사업이다.

겨울 작업복과 방한용품을 지원해 추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n\n셋째, 식사 환경 개선 지원이다. 모국어 메뉴판을 보급하고 포크를 제공하는 등 이주노동자가 식사할 때 겪는 불편을 줄여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n\n이번 협약의 첫 번째 현장 실천은 오는 4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지급해 현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의식 제고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n\n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또 더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신고·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인권교육도 내실화하기로 했다.\n\n일상 속 실천을 넘어 근본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장기 과제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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