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홍지선 2차관, "과적·과속 부르는 안전운임 위반,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7일 오후,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운송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송업계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차관은 과적·과속을 부르는 안전운임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업계에서 낮은 운임 때문에 화물차주가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하지 않도록, 화물 운수 종사자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부가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한차례 시행됐지만, 2022년 12월 일몰되면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2025년 8월 재도입이 결정됐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재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 차관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화주와 운송사가 제도 정착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적정 운임을 지급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홍 차관은 안전운임제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강력한 현장 단속을 펼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업계의 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엄벌 의지를 이어가겠다”며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 시장의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강력한 단속과 처분을 통해 안전운임 관련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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