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4월 17일 오후,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현장 정착과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차관은 안전운임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한 현장단속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로와 과적·과속 운행을 유발하는 낮은 운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화물운수종사자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아야 할 최소한의 운임을 정부가 공표함으로써, 운송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12월 일몰되었다가,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2025년 8월 재도입 절차를 거쳐 올해 2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 차관은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화주와 운송사가 제도 정착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정 운임 지급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안전운임제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떤 예외도 없이 엄중히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 차관은 또한 "업계의 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엄벌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시장의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면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관련 위반행위를 완전히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안전운임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화물운송 시장의 안전과 공정 경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