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현장 정착과 화물운송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오후 홍지선 2차관 주재로 운송업계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종사자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부가 공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화물차주가 적정한 운임을 보장받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제도는 2022년 12월 일몰됐다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재도입됐으며,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 차관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강조하며, "화주와 운송사가 제도 정착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정 운임 지급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홍 차관은 안전운임제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업계의 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엄벌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시장의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업계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앞으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려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화물차주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과적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