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7일 오후,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운송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 차관은 “과적·과속을 부르는 안전운임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에서 낮은 운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화물운수종사자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부가 공표하고,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일몰됐다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재도입됐으며,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홍 차관은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화주와 운송사가 제도 정착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정 운임 지급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안전운임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향후 강력한 현장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홍 차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엄벌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시장의 상생 모델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려 관련 위반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안전운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화주와 운송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화물차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