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급망·경제안보 중심의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으로 도약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이 4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와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를 잇따라 개최했다고 밝혔다.\n\n이번 회의는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15년 차를 맞은 가운데,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중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기존의 상품 무역 중심 협력을 넘어 핵심광물·첨단기술·공급망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n\n무역위원회에서는 한-EU FTA가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약 50% 이상 증가해 지난해 상품 교역액이 역대 최대인 1,368억 달러를 기록했고, 양측의 상호 누적 투자액도 2,868억 달러에 이르는 등 호혜적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n\n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디지털통상협정(DTA)의 최종 문안이 확정된 점이다.

양측은 지난 3월 협정 타결 이후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최종 문안을 확정했다. 디지털통상협정은 한국과 EU가 글로벌 디지털 경제 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최종 서명까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n\n자동차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양측은 자동차 부속서 개정에 합의했다.

한-EU FTA는 특정 자동차 품목에 대해 국제 규정을 준수한 인증을 받으면 국내 규정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호 인정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첨단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존 부속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제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26개 품목은 즉시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나머지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교역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n\n또한 양측은 방송통신기자재·의약품·순환경제(포장재)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상호인정협정(MRA)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한국 측은 EU가 주도하는 표준과 규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인증'과 '절차적 병목'이 교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상호인정협정이 구체화될 경우 해당 분야 우리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n\nK-화장품의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됐다.

양측은 화장품 산업이 최근 교역과 투자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화장품 분야 애로사항 해소와 교역·투자 촉진을 위한 전담 소통 채널로 '화장품 작업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작업반은 산업부와 EU 통상총국의 담당 과장을 수석 대표로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정보 공유와 협력 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n\n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한국 측은 EU의 새로운 산업정책인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EU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n\nEU가 검토 중인 철강 수입 제한 조치(TRQ 조치)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측은 이 조치가 우리 철강 업계의 EU 시장 접근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한-EU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n\n지리적 표시(GI)와 관련해서는 명칭 사용의 오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는 해석 지침 수립을 제안했고,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제도 간소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핵심 하위 법령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 중인 한국에 대한 이중 규제 방지와 우리 검증 기관에 대한 EU 인정 기구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n\n무역위원회에 이어 열린 제1차 차세대전략대화에서는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경제-안보 넥서스' 시대에 대응한 실질적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EU 모두 핵심광물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고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며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응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AI·첨단반도체·핵심소재 분야에서 유사 입장국 간 지속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n\n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역할이 주목받았다. 한국 측은 배터리가 단순한 부품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AI 확산을 이끄는 미래 산업의 핵심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배터리 셀과 소재 기업들이 EU 내 대규모 공장 투자를 통해 EU의 첨단 배터리 생산 역량 강화와 공급망 구축, 현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한-EU 간 상생 협력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 프로젝트에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와 산업가속화법 관련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n\n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경제안보 전반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단일 부처를 넘어 양측의 다양한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프레임워크로서 의미를 가진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