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즉 배관을 연결하는 '조인트'를 제조하는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금형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금형 내부도면은 금형 내부에 들어가는 펀치, 실린더 같은 부품의 형상, 구조, 치수, 재료, 표면 거칠기, 조립 시 나사 규격 등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비밀 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이러한 사전 협의 없이, 또 법정 서면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은 금형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절차를 무시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록 기술자료 요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이 정한 서면 교부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입니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용 온수, 난방 증기, 가스 등을 운반하는 배관을 연결하는 조인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제조한 금형은 금속관을 넣고 내부에 고압수를 주입해 부품을 만드는 하이드로포밍 방식으로, 펀치와 실린더는 수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이 기술자료를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접근을 제한하며 비밀로 관리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술자료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유용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