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4월 16일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주)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해당 회사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법정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아 과태료 2,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규 준수를 강조하는 사례다.
하도급법 제25조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제품을 납품받은 후 해당 제조에 사용된 기술자료를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주)은 2022년 10월 하도급 업체에 발주한 제품을 납품받은 뒤 '고유전도율 측정기' 관련 도면 등 5종의 기술자료를 2023년 11월까지 약 1년 이상 보유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반환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은 해당 업체의 핵심 자산으로, 부당한 보유는 기술 유출 및 불공정 거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적발은 공정위의 정기적인 하도급 실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회사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에 응했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주)은 충남 천안에 본사를 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로, 써멀 시스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사안은 기술자료 반환 지연이라는 비교적 흔한 위반 유형이지만, 공정위는 이를 통해 하도급 생태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1986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됐다. 특히 기술자료 관련 규정은 2000년대 들어 강화됐으며, 위반 시 시정명령 외에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이다. 최근 공정위는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 산업 성장에 맞춰 기술 보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유사한 기술자료 반환 지연 사례를 다수 적발해 총 10여 건의 제재를 가했다. 이들 사례에서 평균 과태료는 1,0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제재가 하도급 발주 기업들에게 법 준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도급 업체들은 기술자료 제공 시 반환 합의서를 명확히 하고, 발주 기업들은 납품 후 즉시 자료를 반환하는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중소 하도급 업체들은 기술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도 법 준수를 통해 신뢰를 쌓을 기회가 될 것이다.
하도급 거래 규모는 국내 제조업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하도급 대금 지급 적발액은 1조 원을 초과했으며, 기술자료 관련 위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사례는 산업 전반에 시사점을 준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주)은 제재 후 내부 절차를 개선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공정위는 시정 이행 여부를 추후 확인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하도급법 세미나나 공정위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해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기술 중심의 현대 산업에서 기술 보호는 필수이며, 모든 거래 당사자가 법을 준수할 때 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