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량 믿고 샀는데..." 4개중 1개는 내용량 부족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 우유, 화장지 등 포장에 길이·질량·부피를 표시한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대형마트, 지역마트,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1,002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치지 못한 상품이 251개(25.1%)에 달했다. 반면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된 상품은 28개(2.8%)로 전반적인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법률이 각 제품별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넘어 적게 포장되는 것만 금지하고 있어, 일부 제조업자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평균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500g짜리 라면이 허용오차 안에서 495g만 들어가도 적법한 셈인데, 이 같은 관행이 전체 평균을 끌어내린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음료류와 주류로, 조사 대상 116개 중 52개(44.8%)가 부족했다. 이어 콩류(36.8%),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과자류 및 빵류(27.5%), 합성세제(27.3%) 순이었다.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한 상품 비율은 냉동수산물(생선류·어패류)이 9.0%로 가장 높았고, 해조류(7.7%), 간장 및 식초(7.1%), 위생·생활용품(5.7%)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현행 '법적 허용오차'만 규제하던 방식을 '법적 허용오차 + 평균량 기준'으로 강화해, 개별 제품이 허용오차 안에 들어오더라도 전체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으면 규제할 수 있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시판품 조사 규모를 현재 연간 약 1,000개에서 1만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연간 약 2만 8000개), 독일(약 6만 개), 일본(약 16만 개) 등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생활물품(쌀, 라면, 우유 등), 소비자 밀접 상품(유가공품, 음료, 간편식, 화장지 등), 용량 대비 고가 상품(조미료, 주류, 유기농 식품 등), 정량 관리가 까다로운 상품(냉동수산물 등) 등 4개 유형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체 27개 품목군 중 평균량 부족 비율이 0%로 나온 것은 조미 반찬류, 쌀가루·보리가루 및 기타 곡류가루 등 일부에 불과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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