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국인에 비해 산재율이 높고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격차도 큰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인권침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사전 모니터링부터 사후 권리구제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주노동자의 취약성, 보호 사각지대, 사업주 인식 부족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익명조사와 신고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감독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와 지방노동관서가 합동으로 취약사업장을 선정해 이주노동자 면담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기초점검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도 병행합니다.
또한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익명신고 접수 창구를 새로 만듭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는 이주노동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특화 경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 신설입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인권리더로 지정해, 위험 사례를 파악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도록 합니다. 2026년 5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한 뒤 2027년에는 200여 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인권리더는 국가별 커뮤니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취약사업장과 문제 상황을 포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선제적 감독도 강화합니다. 인권침해가 많고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화성, 인천, 안산 등 지역을 중심으로 5월 말부터 6월까지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특히 폭행과 괴롭힘에 특화된 감독으로,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익명조사나 인권리더를 통해 확인된 사례는 즉시 점검·감독에 연계하고, 심각한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합니다.
지역별로 지방노동관서, 지방경찰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공조 체계도 강화합니다. 외국인근로자 폭행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정보 공유는 물론 검찰 송치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노동관서 내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안산, 경기, 인천북부 등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14개 관서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인권침해 사례 감독과 조사를 총괄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인근 쉼터 연계나 신속한 사업장 변경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인노무사 등이 고용센터에 출장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신고·상담의 날'을 통해 신고 접근성을 높입니다.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축입니다.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고용실태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소통·갈등관리·인권보호 등 특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분기별로 인권침해 사례와 제재조치, 예방 안내문을 정기 발송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취약사업장 대상 기초노동법과 인권보호 교육도 실시합니다. 민·관 공동캠페인도 지속해 '이름 부르기 운동', 작업복 나눔, 모국어 메뉴판 제공 등 일상에서의 인식 개선을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침해 재발을 막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원활하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취업·근로조건·산업안전 등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전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선제적 감독행정과 체류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