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전국 373개 사업자가 수억 원대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5억 1600만 원, 과태료 7억 6650만 원 등 총 12억 8250만 원의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2023년 실시한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곳,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곳,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곳 등 모두 1137곳이었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은 위반을 한 것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총 507건이 적발됐다. 이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약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항목을 빼먹은 경우가 147건, 휴업이나 폐업 신고 없이 문을 닫은 사례가 74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상호나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64건, 위치정보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52건도 확인됐다. 점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용약관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업체도 각각 11건, 7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위치정보 시스템 변경 신고 위반 6건, 개인위치정보를 법정 보유 기간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은 파기 위반 3건, 사업 양수·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3건 등이 포함됐다.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 중에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익숙한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당근마켓은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받았고, GS리테일은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1362만 원을 물게 됐다.
르노코리아자동차와 한샘도 각각 과징금 982만 원,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교촌에프앤비는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3746만 원을 부과받아 비교적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로직소프트와 옷깃으로 각각 7000만 원, 카카오브이엑스도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을 계속하고, 위치정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처분 대상에는 위치정보 사업과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함께 하는 중복 지위 사업자 15곳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각 지위별 위반 사항이 모두 적발돼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방통위가 공개한 위반 업체 명단을 보면 일부 업체는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가 누적됐다. 예를 들어 ㈜옷깃은 시스템 변경 신고 위반, 상호 변경 신고 위반, 이용약관 항목 누락, 처리방침 미공개, 보호 조치 위반 등 5개 항목을 위반해 과징금 7000만 원, 과태료 375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스톤아이, 공차코리아 등도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와 개인위치정보 파기 위반 등 여러 항목에서 적발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개인 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사업자들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