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4월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며, 나머지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이며,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선별한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거주 시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며,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뉜다. 취약계층은 1차 기간에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 1차를 놓친 경우 2차에 신청하면 된다. 단, 1차에서 이미 지급받은 사람은 2차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4월 27일은 끝자리 1,6인 사람이, 4월 28일은 2,7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4월 30일은 노동절 공휴일(5월 1일)을 고려해 끝자리 4,9와 5,0인 사람이 함께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콜센터,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며,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시·도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사용 업종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 원칙이며, 배달앱(대면 결제 시),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은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식 문자메시지에 URL이나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나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해외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 30일 이후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로, 이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은 특별지원 지역으로 분류돼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나머지 49개는 우대지원 지역이다. 특별지원 지역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군위·남구·서구,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고성·삼척·양양·영월·정선·철원·양구·화천·태백·평창·홍천·횡성,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 충남 부여·서천·청양,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