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앞두고 추진됐으며,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생명안전 대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 5대 분야의 대책을 총괄한다.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함께 맡는다. 위원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기후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모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해 결정한다. 안전약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평가·개선하는 일도 심의한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도 둘 수 있다. 필요하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인 11일 동안 정부는 일반 국민, 관계 기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제정안은 관보 누리집(gwanbo.go.kr)과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생명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들께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4월 중 마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대통령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