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범죄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4월 1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 11개 재외공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초국가범죄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윤 국장은 현지 공관이 접수한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관련 감금 등 피해 신고가 지난 3월 한 건도 없었고, 올해 1분기 전체 신고도 9건에 그쳐 전년 동기(108건) 대비 약 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결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윤 국장은 캄보디아 내 성과가 스캠 범죄 조직을 인근 국가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공관이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관계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예방·대응 노력을 계속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이번 회의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이달 6일부터 시행한 '온라인 스캠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법은 스캠범죄 조직의 총책을 가중 처벌하고 법원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캠범죄 가담자는 2~5년형 및 12만5000달러 벌금, 총책·관리자는 5~10년형 및 25만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감금·고문·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가 동반된 경우 10~20년형 및 50만달러 벌금, 사망자가 발생하면 15~30년형 또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스캠에 악용되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인력을 모집한 자도 5~10년형에 처해진다. 법 시행 직후 캄보디아 전역에서 대규모 단속이 시작돼 다수의 스캠 혐의자가 체포되고 있다.
참석한 각 공관들은 현지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초국가범죄 연루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하며, 교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초국가범죄 예방·대응 노력을 계속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