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 지급 시작

정부가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원 대상과 규모,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은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지방으로 갈수록 지원 규모가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 기준일은 지난 3월 30일이며, 이날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일반 국민(소득 하위 70%)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으로, 이 중에서도 생활 여건이 더 열악한 40곳은 '특별지원 지역'으로 분류해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특별지원 지역에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군위·남구·서구, 인천 강화·옹진, 강원 고성·삼척·양양·영월·정선·철원·양구·화천·태백·평창·홍천·횡성,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충남 부여·서천·청양·공주·금산·논산·보령·예산·태안,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고령·문경·성주·안동·영주·영천·울릉·울진,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거창·밀양·산청·창녕·함안 등이다.

신청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그 외 70% 국민이 대상이다. 신청 기간이 지나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7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4월 27일~5월 1일) 기준으로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와 5·0(5월 1일이 노동절 공휴일이므로 조정됨), 금요일은 요일제 없이 신청 가능하다. 2차(5월 18일~22일)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이다.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 선불카드 등 다양하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면 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카카오뱅크·토스(토스뱅크)·케이뱅크·카카오페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하고 다음 날 충전된다.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면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지류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시·도 전체에서, 도(道)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 자정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지원금은 소멸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지자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전화로 요청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신청·지급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콜110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4월 중 개설해 문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원금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며,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도 추가로 검토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발신인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유도하는 문자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로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이던 국민은 3월 30일 이후 귀국해 이의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급 기준일 이후에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 남은 금액은 다시 정부로 환수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꼭 사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콜110(☎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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