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우수 운영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해 즉시 보상하는 '수시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과기정통부에 1,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인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의 정기 포상과 달리, 우수한 운영 사례가 나올 때마다 해당 기관에 즉시 보상하는 '수시포상'을 병행해 기관들의 제도 운영 역량을 빠르게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에게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1,000만원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파격적 보상'이라는 제도의 핵심 원칙을 충실히 이행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포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나눠먹기'식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한 점도 돋보였다. 주공적자와 부공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과기정통부의 선도적 사례가 전 부처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하게 보상받는' 실질적인 성과 중심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힘은 특별한 성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에서 나온다”며 “파격적이고 공정한 보상 모델이 전 부처에 빠르게 확산되어,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