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 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

정부는 이미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제작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호 체계를 갖췄다. 하지만 사고 원인 조사와 구상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업체 등 여러 주체의 책임 소재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실증 운행이 예정되면서 사고 대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광주가 첫 번째 실증도시로 선정된 만큼,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TF는 연말까지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둘째,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 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을 지원한다. 셋째, 광주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 상품과 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려면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 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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