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이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간접공사비를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다.
간접공사비는 현장관리 인건비(간접노무비)와 소모성 경비(기타경비)로 나뉘는데, 이번 개정으로 요율이 크게 올랐다.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 3.3%포인트, 건축공사 3.1%포인트 인상됐고, 기타경비율은 토목공사 0.7%포인트, 건축공사 0.8%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해 간접비 요율을 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는 민간공사보다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이 엄격해 추가 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정부의 안전·품질 관리 기준 강화로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부담이 늘어난 점도 고려됐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정부 공사비는 2%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일부 덜고,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원가 계산 기준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