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n\n이번 평가는 2008년 도입된 제도로, 매년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그간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허용 확대, 자연녹지 지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 중 587건이 이미 완료됐다.\n\n우선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종업원들의 복지와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n\n또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발굴됐다.

현재는 작은 변경에도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n\n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4개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여기에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과 기업이 토지 이용이나 개발 계획 수립 시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n\n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237건의 제도개선 과제 이행 현황도 점검했다.

이 중 101건은 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법령 개정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n\n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에만 적용되는 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 중복을 해소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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