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하도록…' 돌봄휴가 사유 확대

정부가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다음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른바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개정 내용은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할 때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새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기간에도 돌봄휴가를 쓸 수 있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이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주어졌다. 앞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도 3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이는 중간 연차 공무원들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5~10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이를 통해 5년 차 이상 공무원들이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세 번째로,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돼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려면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가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공가를 쓸 수 있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중간 연차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직 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가 한층 더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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