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품질표시'다. 하지만 일부 유통 현장에서는 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빚기도 한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는 묘목 거래가 가장 활발한 봄철을 맞아 지난 7일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에서 국립종자원, 옥천군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국내 최대 규모인 옥천 묘목 시장에서 유통되는 각종 묘목이었다.
이번 단속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일환이다. 묘목은 법적으로 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생산해 팔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품종별로 센터나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판매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일반 소비자가 이 같은 법적 요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품질표시에는 품종명, 생산자 정보, 신고 번호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묘목이 정식으로 유통되는 제품인지 가려낼 수 있다.
센터는 매년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봄·가을 성수기마다 주요 시장을 돌며 유통 실태를 점검해왔다. 지난 2년 동안 옥천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 대다수 업체는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의 관리·감독과 센터의 지속적인 단속 덕분에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품질표시에서 미흡한 점을 집중적으로 계도했다. 일부 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유통명을 사용하거나 신고 번호를 적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다. 센터는 이들 업체에 법적 의무를 다시 설명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손영유 주무관은 "매년 유통조사가 이뤄지면서 옥천 지역에서 종자산업법을 잘 준수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농가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묘목일수록 판매할 때 품질표시를 정확히 해야 유통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묘목 유통 질서가 바로 서면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센터는 앞으로도 봄·가을 성수기마다 전국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묘목을 살 때 품질표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