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본격 시행…생계형 차량 등은 제외 가능

오는 4월 8일 0시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 면)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공영주차장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처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대중교통 환승을 돕는 환승주차장, 교통량이 적어 실효성이 낮은 곳 등은 각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는 사전에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5부제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다. 장애인(동승자 포함)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차량, 미취학 유아를 동반한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이 제외 대상이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5부제 적용 제외를 받으려면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외 사유가 적힌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승용차나 전기·수소차처럼 외관만으로 제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미 각 공공기관에 시행 지침과 질의응답(FAQ) 자료를 배포했으며, 관련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ce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용자가 손쉽게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한 안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미리 확인하고 불편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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