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2026년 4월 8일)에서 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시세조종이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속이거나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이다.

조사 결과 개인투자자 A는 C사 주식의 주가 상승을 통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본인, 가족, 자신이 소유한 회사 B 등 총 5명의 명의로 13개 계좌를 이용했다.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총 5,042회, 1,95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약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A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기 쉬운 C사 주식을 선택했으며, 혐의 기간 중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매매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다시 C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을 반복했다. 더욱이 A는 이번 시세조종을 실행하기 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 예고, 수탁거부 등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혐의 기간 중 8차례나 수탁거부 조치를 당하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금지하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기관 통보는 혐의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취해지는 조치로, 이후 검찰 등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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