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출금을 지연하는 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통일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처음 도입된 출금 지연 제도는 신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외부로 빼내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거래소마다 자체 기준으로 예외를 허용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쉽게 예외 조건을 충족해 피해금을 즉시 인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 2,526건 가운데 59%인 1,490건이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1,705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거래소마다 달랐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된 표준 내규로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 등을 모두 고려해 예외를 적용하며, 예외가 불가능한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표준 내규를 적용할 경우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보다 1% 이내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출금 지연 예외 적용을 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이번 제도 강화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예외 기준을 우회하는 신종 수법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