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올해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 5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2조 9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7000억 원)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026년 3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3조 원 증가해 전월(4조 1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3000억 원에서 사실상 증가세가 멈췄고(30억 원), 제2금융권 주담대도 3조 8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5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1조 2000억 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신용대출 감소 폭이 1조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000억 원 증가해 전월(-4000억 원)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 1000억 원 감소에서 1조 5000억 원 감소로 감소 폭이 더 커졌지만,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이 1조 4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소폭 늘었고, 기타대출이 7000억 원 감소에서 5000억 원 증가로 전환된 영향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 원 증가해 전월(3조 3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은 3조 1000억 원에서 2조 7000억 원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고, 저축은행은 1000억 원 감소에서 4000억 원 감소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반면 보험권은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증가 폭이 커졌고, 여전사(할부금융·리스 등)는 1000억 원 증가를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3월 가계대출 증가는 은행권 자체 주담대 감소 규모가 전월보다 확대됐음에도, 기타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제2금융권 대출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호금융권(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4월 가계대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과 중동 지역 리스크 지속 등이 대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 업권에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 1일 발표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강조했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대출 규제 위반 점검 등 주요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과제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분기(1~3월) 전체 가계대출 누적 증가액은 7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조 2000억 원)보다 3조 7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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